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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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6월 28일 부분 개정된 세부사항을 올려드리오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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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전문_20181126_.hwp (168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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