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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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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905회 작성일 18-11-19 10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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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

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 개편 주요내용

 

(경감기준) ‘18.7월 개편 건강보험료 순위 활용

 

경감대상 확대

 

(현행) 중위소득 50% 이하(건보료 순위 약 25%) (개편) 건보료 순위 50%이하

 

개편 요약표

 

구분

현행

변경

대상자

보험료 순위

0~25%

경감률

50%

60%

95천명

본인부담액

(최대)

198천원

159천원

25~50%

경감률

0%

40%

108천명

본인부담액

(최대)

397천원

237천원

50~100%

경감률

0%

0%

294천명

본인부담액

(최대)

397천원

397천원

* 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,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등 제외

* 본인부담액은 시설1등급 이용시, 총 비용은 월 1,983천원, 본인부담금(20%) 397천원임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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