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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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
【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 개편 주요내용 】
◇ (경감기준) ‘18.7월 개편 건강보험료 순위 활용
◇ 경감대상 확대
(현행) 중위소득 50% 이하(건보료 순위 약 25%) → (개편) 건보료 순위 50%이하
◇ 개편 요약표
구분 |
현행 |
변경 |
대상자 | ||
보험료 순위 |
0~25% |
경감률 |
50% |
60% |
9만5천명 |
본인부담액 (최대) |
월 198천원 |
월 159천원 | |||
25~50% |
경감률 |
0% |
40% |
10만8천명 | |
본인부담액 (최대) |
월 397천원 |
월 237천원 | |||
50~100% |
경감률 |
0% |
0% |
29만4천명 | |
본인부담액 (최대) |
월 397천원 |
월 397천원 |
* 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, 기타의료급여수급자 등 제외
* 본인부담액은 시설1등급 이용시, 총 비용은 월 1,983천원, 본인부담금(20%) 월 397천원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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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628_보도자료_장기요양보험_본인부담_감경대상자_확대_복지부__최종.hwp (192.5K)
42회 다운로드 | DATE : 2018-11-29 19:01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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